카테고리 없음 / / 2025. 3. 29. 09:30

강남구 음식물 처리기 구매 지원 받기!(선착순, 최대 35만원 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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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한 강남구민으로 한정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 범위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구매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제품은 품질 인증 및 안전 인증을 받은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로 제한되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한 강남구민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제품은 환경표지, K마크, 단체표준, Q마크 등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소형감량기)이어야 합니다.
  • RFID 종량기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 RFID 종량기: RFID(무선 주파수 식별) 기술은 사물이나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무선주파수를 이용하는 기술로, 폐기물 관리 자동화, 정확한 요금 부과 체계, 환경보고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을 갖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제외 대상

  •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및 하수도로 직접 배출되는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고 제품이나 렌탈 제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하수도로 직접배출되는 방식의 기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은 강남구 자원순환종합포털 (https://clean.gangnam.go.kr) 에서 가능하며, 둘째, 방문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진행되며, 현장 신청은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가능합니다.

 

강남구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 포스트

신청 서류 (신청서류 첨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신청서
  • 음식물 처리기 구매 영수증
  • 품질 인증 서류
  • 설치 사진
  •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통장 사본

1.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사업 공고문.pdf
0.28MB
2. 붙임1 가정용 소형감량기 인증제품 현황(25.02.11.).pdf
0.04MB
3.붙임2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 유의사항.pdf
0.06MB
4.붙임3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식 일체.pdf
0.15MB
5. 붙임3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식 일체.hwpx
0.09MB

지원 범위

강남구에서는 총 2,200세대에게 최대 35만원 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품질 인증이 완료된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가 포함됩니다.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장비로서, 처리 용량은 1~2kg/일입니다.

신청 조건의 추가 사항

신청자는 도로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RFID 종량기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세대여야 하며,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의 추가 정보

신청은 방문, 등기우편, 그리고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전자우편의 경우 k0975310@seoul.go.kr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서울시 생활환경과에서 검토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서류 미제출 등으로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정 후에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문자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기타 주의사항

신청 서류에는 최신의 음식물 처리기 구매 영수증과 함께, 제품 인증 자료 및 설치 확인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보조금 지원받은 소형 감량기는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 처분 시 보조금이 환수됨으로 최저 2년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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