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은 법률에서 소송이 종료되는 방식 중 두 가지를 지칭한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하지만, 그 적용과 결과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1.각하
정의: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으로나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사건이 아예 다뤄지지 않고 종료된다. 즉, 법원이 심리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 이다.
각하가 내려지는 경우
- 소송 제기 시 형식적인 제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예: 청구의 취지와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없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 소송 제기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때
- 소송 기한이 지났거나(90일), 이미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일 때(같은 소송으로 두번 내 경우)
예시: A가 B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A가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법원은 이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이가 사건을 제출했을 때도 각하될 수 있다.
2.기각
정의: 기각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각이 내려지는 경우:
-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실제로 청구할 이유가 없을 때
- 제출된 증거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경우
- 형사사전에 대하여, 항소 이유가 없거나 재심조건이 안 될 경우
예시: A가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A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판단할 경우, 이 사건은 기각된다.
3.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각하와 기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접근 방식에 있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심리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이며, 기각은 소송이 심리된 후 결과적으로 청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후 발생한다.
- 각하: 사건이 다뤄지지 않고 종료 (심리 없음)
- 기각: 사건이 다뤄지고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 종료 (심리 있음)
결과적으로, 각하가 된 경우에는 부족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각이 된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 재심 요청을 해야 한다.
4. 결론
각하의 경우, 사건이 끝나는 것은 문제에 따라 법원의 심리 없이 결정되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법원에 정식으로 케이스가 제출되기 전,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각하된 사건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보완한 후 새로운 사건으로 제출될 수 있다.
기각의 경우,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후 내려지는 결정으로, 피고가 주장한 내용이 법원에 의해 실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기각된 사건은 재심의 요청을 통해 다시 다뤄질 수 있지만, 이러한 요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사건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