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규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원대상 조건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5년 4월 7일(월) 09:00부터 4월 18일(금) 18:00까지입니다.
지원대상
- 연령: 19세에서 39세 이하(1985.3.25~2006.3.24. 출생)청년 1인 가구 (무주택자 세대주)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소득2,870,416원)
- 주택: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자는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내에서 지급되며, 임대보증금이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3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인원: 100명
접수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지급방법
월세 납입 증빙 후 청년의 은행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매월)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8) 관람 행정복지센터
2.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5년 4월 7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은 청년 월세 지원과 동일)
지원대상
- 연령: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1985.3.25~2006.3.24. 출생)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 주택: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전용면적 85m 2 이하 평택시 소재 거주자), 월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전용면적 85m 2 이하,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평택시 소재 거주자)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최대 연 2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생애 1회)
지원인원: 100명
접수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합니다.
선정 및 지급방법
선정방법: 가구원수,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배점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대출 이자 납부 확인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연 2회, 매년 1,7월 지급)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7) 관람 행정복지센터
주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LH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정부 공공주거지원사업 대상자, 평택청년 주거지원 및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