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3. 26. 09:20

2025, 3년형 "내일채움공제"로 내 돈 3배 불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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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장기 근속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가 적립을 지원하여 만기 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도 내일채움공제의 주요 특징

    2025년의 내일채움공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 대규모 자산 형성: 2년 동안의 근속 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의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정부 지원: 정부가 청년의 적립금 외에도 기업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적립 금액을 증가시킨다.
    • 장기 재직 유도: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재직할 수 있게 유도한다.

    2025 내일채움공제 포스터 관련 사진

    가입 조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 고용보험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단기 근속자)은 제외된다.
    • 참여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일부 특정 업종은 제외된다. (특정업종, 예 일반 유흥주점업은 제외)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 먼저 워크넷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다.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
    2. 청년은 워크넷 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신청을 한다.
    3. 신청 후 고용센터의 자격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10일정도 소요)를 통보받는다.
    4. 청년은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        바로가기: https://www.sbcplan.or.kr/main.do

    중도 포기 시 절차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1.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문서를 기업이 관할 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해지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업과 청년의 해지 사유가 서로 일치해야 환급이 이루어진다.
    2. 해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각종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3. 해지가 승인되면, 통상 30 영업일 이내에 적립금이 지급된다. 단, 해지 시 본인 납입금과 취업지원금의 총액이 적립된 후 지급된다.

    결론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이다. 2025년에는 더욱 많은 지원과 혜택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관창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월 최대 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중인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근로자가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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